청약통장 10계명
현재 전국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654만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4500만명으로 잡으면 전 인구의 15%정도가 통장을 소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4인 1가구 기준으로 보면, 한집걸러 한집씩 통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소성이 떨어지는 만큼 과거처럼 통장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권 전매가 허용됐기때문에 통장이 없어도 프리미엄 조금 내고 새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제도가 강화되고, 공공택지의 경우 내년부터 전용 25.7평이하에 대해 분양가 규제가 실시되면 통장 값어치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만 35세이상 5년간 무주택자는 우선청약권을 주기때문에 판교,파주,수원 이의동 등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각종신도시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은 지금이라도 들어놓는게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의 경우, 25.7평 이하 민영주택 청약을 위해서는 300만원짜리 통장이 필요한데, 지금 들어놓으면 앞으로 2년후 1순위 자격이 발생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장에 따라 가입 액수와 돈을 불입하는 방법,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의 종류와 평수가 다르죠. 자신의 소득과 가족 수, 자금 계획에 따라 알맞은 통장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통장 가입은 모든 시중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만 만들 수 있구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개의 통장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가구별로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개의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20세 이상의 가족이 5명 있는 가정이라면 청약통장을 5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0계명>
1.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2.청약예금 가입 후 2년마다 큰 평수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3.청약저축 가입자도 불입한 금액 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청약부금 가입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85㎡ 이하 청약예치금액을 낸 가입자는 85㎡ 초과 평형으로
변경 가능하다.
5. 통장 가입자가 사망 혹은 결혼했을때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 명의변경할 수 있다.
단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자는 사망한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6.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뒤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주택공급 신청 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바꿔야 한다.주소지 변경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후에는 청약 제한의 기간이 없이 곧바로 청약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주택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치 금액을 바꿀 필요가 없다. 예컨대, 경기도 청약예금 500만 원짜리는 서울 청약예금 1,500만 원짜리와 같은 평형을 신청할 수 있다
7. 청약통장 가입자 중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당해 주택의 당첨은 취소되지만 해당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는 있다.
8. 임대주택에 당첨된 해당 청약저축은 해약하지 않고 계속 거래할 수 있다.
관련예금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일로부터 5년 안에 다시 부활해 사용할 수 있다.
9. 부부나 자녀가 통장을 갖고 있다면 민영주택이나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중형국민주택에 동시에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의 공급기준은 1인 1주택이므로 이중 청약 여부는 청약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구원 중 한 명이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당첨일로부터 5년간은 가구원 전체가 청약 1순위로는 다시 청약할 수 없다.
10. 큰 평형으로 늘리는 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작은 평형으로 옮길 때는 수시로 청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통장을 전환해야 한다.
출처 : http://kin.naver.com/open100/entry.php?eid=G6qP6P%2B6B%2FnAGeCS9BTshMS5Y93kl7Dl